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수습하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가 구속 심판대에 오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수습하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가 구속 심판대에 오른다. 관건은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지 등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고의로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지연,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