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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후보자 매수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비롯한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4일 오전 10시20분 백원우 청와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피고인들은 불출석했다.
검찰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 다수가 소환에 불응하고, 절차를 임의로 지연시켜 예정했던 기간에 종료하기 어렵다"며 "송철호 울산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업무로 지난달에 출석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병과 가족간병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시장과 송 전 경제부시장은 언제쯤 출석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날짜도 말을 해주지 않고, 변호사들과 상의라며 연락을 피하고 있다"며 "송 시장, 송 전 경제부시장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 6명에겐 증거인멸 염려, 관련수사 장애 등의 우려가 있어 열람·등사를 허가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한병도 전 민정수석과 함께 후보자를 매수한 의혹을 파악했고, 이와 관련해 수사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만일 추가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수석과 송 시장과 송 전 경제부시장 등이 공범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은 '후보자 매수' 건에 대해 동시에 기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분리해서 추후 기소를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기소를 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는 것은 송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송 전 경제부시장과 송 시장은 후보자 매수 뿐 아니라 선거기획 의혹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전 경제부시장이 출석을 하면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열람·등사가 허용될 것"이라며 "변호인 측에서 (검찰 출석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속히 소환조사에 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를 수사를 한 뒤 기소를 할지 판단해서 알려달라"며 "병합여부를 지금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병합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열람·등사 자료가 70권에 달해 기록 검토에만 2달 가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9월24일 공판기일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및 증거 인정여부에 등 쟁점정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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