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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수락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검토기간은 27일까지다. 앞서 하나은행 이사회는 지난 2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사태 관련 첫 분쟁조정 결정에서 100% 배상 결정했다.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금융무역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금융권에선 판매사들이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분조위 결과 수락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권고안대로 전액 배상을 한 뒤 운용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어서다.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전액 배상 여부 검토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하기로 하면서 다른 판매사들도 연장 요청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라임무역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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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