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과 폭행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 27일 열린다. /사진=뉴스1
갑질과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이 다음달 열린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6일 수원고등법원에 따르면 양씨의 2심 첫 공판 일정은 오는 8월27일이다. 그는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씨에게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로 징역 5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받았다. 이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추징금 195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양씨는 강요, 상습폭행, 성폭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양씨는 각각 지난달 3일과 8일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