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안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은 Δ횡단보도 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Δ버스정류소 10m 이내 Δ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곳이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면서 모두 5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으로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첫 번째 교차로까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