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군 대테러초동조치 부대 일부를 대테러 특수임무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등 전담조직으로 격상해 대규모 복합테러 등 대응역량을 보강한다. 외국인 출입국 심사와 체류관리도 강화해 테러 유발요인에 선제 대응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포함한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군 대테러전담조직 추가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또 '테러 등 국익위해 외국인 입국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 '자금 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 분야 중점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유엔(UN) 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선박을 검색하는 근거 신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등 보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인터폴·유엔 등 국제기구와 우방국 정보·수사기관과 협조해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등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을 차단한다.

울산·평택항 CCTV 종합상황실 연동 등 공항·항만 국경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고, 여객선·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진단과 점검을 추진한다. 서아프리카 항해 국적선과 우리국민 승선원 대상 해적피해 방지 활동을 보강하고, 해적피해 실시간 전파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확장현실(XR) 기반 대테러 훈련시스템을 개발하고, 테러진압·폭발물 처리·화생방 대응 등을 위한 전문 장비를 확충한다. 석유저장시설·원전 등에 드론 비행제한구역 추가 지정한다.

대규모 복합테러 등 최근 국제테러 양상을 고려, 광역시·도별 초동조치 부대 일부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군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해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국익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 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출입국관리시스템(얼굴 등 정보 비교분석시스템, 전자여행허가제)을 발전시키고, 테러경보 발령 시 '외국인숙박신고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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