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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집현면 봉강리 일원의 대지조성사업 허가와 관련한 개발행위 경사도 산출 해석에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문제의 허가는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일원 1만5108㎡ 부지에 단독주택 21세대를 조성하는 대지조성사업이다.
27일 진주시에 따르면 업체는 2018년 3월 봉강리 일원의 면적 1만7344㎡, 평균경사도 17.7도의 부지에 대지조성사업 계획을 신청했지만 불허 판정을 받았다. 필지 안정성, 경사진 도로 진·출입, 도시경관 훼손과 재해 위험 등이 이유였다.
현행 진주시 조례상 개발행위 경사도는 12도 이하이지만, 해당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경사도와 상관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다.
허가 불허 판정을 받고 업체는 2018년 5월 면적 1만5108㎡, 평균경사도 11.98도로 변경해 허가를 재신청했으며, 2019년 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했고, 시는 경사도 완화와 주변 경관, 위험요소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허가했다.
하지만 개발행위 경사도 산출이 지난 6월 10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고, 27일 오전 열린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시에서는 경사도 산출 업체를 출석시켜 산출 배경을 설명했지만 일관적이지 못한 기준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시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경사도 산출이 업체와 프로그램에 따라 경사도가 0.2~5.9도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GIS와 일선 시·군에서 사용하는 Terada법, ArcGIS, PowerKS, AutoSlope를 비교해 경사도를 분석하고 비교할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번 봉강리 경사도 산출도 최초 경사도 산출과 2차 자료의 오차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한 프로그램에 따라 나온 값을 지자체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업체와 프로그램별로 달라지는 경사도 산출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이번 경사도 산출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체와 프로그램에 따라 경사도 산출 값이 달라진다면, 다양한 업체와 프로그램을 사용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사도에 맞게끔 산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또한, 지침이 없어 일관적이지 못한 경사도 산출 방식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경사도 산출의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에 진주시는 프로그램을 존중하지만 추가로 현장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관내 여러 업체에 의뢰해 프로그램을 적용해 경사도를 산출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의원들은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 두 군데에 의뢰해 볼 것을 주문했으며, 시는 오는 8월 착공 예정인 봉강리 부지는 프로그램의 신뢰성 등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착공을 미룬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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