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정문 /©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는 시의회 승인도 없이 옛 한국전력 연수원을 부당하게 매입한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6명의 징계를 충주시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충주시의 옛 한전 연수원 매입 과정을 감사한 충북도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비롯한 이들이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충주시는 지난 3월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옛 한전 연수원 건물과 토지를 27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충주시는 지난 5월에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의회 패싱' 등의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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