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달 1일부터 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시행한다.© 뉴스1

(홍성=뉴스1) 이봉규 기자 = 충남도가 전국최초로 ‘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시행한다.

8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삼생산자 실명제는 소비자의 생산이력 관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인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수삼 포장용 박스에 생산자와 연락처, 연근 등 생산이력이 표시되며 생산이력이 표시되지 않은 인삼은 도매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도는 전국 인삼농가의 참여 유도를 위해 광역시도 및 12개 인삼농협, 한국인삼협회에 생산자실명 표기 안내 및 참여, 홍보를 요청했다. 또 초기 현장의 혼선 방지 및 조기 안착을 위해 도매시장 내에서 ‘생산자실명 표기 실천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생산자 실명표기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시정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생산이력 표시는 인삼유통시장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산자 및 유통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실명표기의 핵심주체인 농업인 및 유통상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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