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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가 200건(6월1일기준)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
올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조사 등이 여의치 않았으나 60건 접수됐다. 지난해 전체 접수건(66건)에 육박(약 91%)하는 수치다. 조사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모양새다.
주요 부정경쟁행위 유형(2017년 8월~2020년 6월30일 총 218건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Δ상품형태 모방행위 Δ아이디어 탈취행위 Δ상품·영업 주체 혼동행위 등이 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는 전체의 39%(86건)로 가장 많다. 소상공인의 제조업 종사비율이 높고 일부는 제품개발과정보다 손쉽게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편을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로 신고가 많은 부정경쟁행위 사유는 아이디어탈취(56건, 26%)다. 아이디어탈취로 신고되는 분야는 전산프로그램, 기계, 농자재 등 다양하다.
상품형태모방이 중소기업 간 분쟁인 반면 아이디어탈취는 대기업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피신고인(대기업) 비율을 보면 상품형태모방(3건/86건), 아이디어탈취(17건/56건)이다.
상품?영업 주체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55건, 25%)는 아이디어탈취와 비슷한 정도로 접수된다. 상반기 접수(23건) 건이 벌써 동일 유형의 지난해 전체 신고 건(22건)을 상회하고 있다.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코로나19에도 신고가 증가한 것은 비대면 소비에 따른 온라인거래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위반행위 파악의 용이성 때문으로 본다”며 “타인이 공들여 개발한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인력충원 등을 통해 처리기간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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