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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장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 모텔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다. 이후 장씨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 모텔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다. 이후 장씨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장씨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등의 발언을 해 파장을 키웠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성, 끔찍한 살인 내용, 교활한 범행수법에 더불어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으나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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