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를 대비해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의 방역관리 수칙을 정비한다. 특히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사전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서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한다"며 "장례식장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사전설명의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함에 따라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다. 또 결혼식장 등 피로연이 이뤄지는 뷔페식당은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번 방역관리 강화로 장례식장의 경우 시설책임자가 유족과 계약 체결 이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제공 간소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또,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열화상카메라 설치도 권장된다.

결혼식장 내 뷔페식당 이용과 관련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식장 내의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별도 분류해 8월 19일 18시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설치 이용을 의무화한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축의금 온라인 송부와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 등 생활방역 준수도 안내할 계획이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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