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2020.4.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65)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손 전 의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53)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두 번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도시재생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손 전 의원은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목포시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사업자료를 받아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정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이른바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