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측이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측이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대리하고 있는 강연재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는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간한 '지자체용 코로나 대응지침서'를 들었다. 강 변호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대상은 '접촉자'로 판단되는 경우"라면서 "(전 목사와 같이)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동안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8월15일 광화문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대략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 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교회는 첫 확진자가 확인된 뒤 당국이 시설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 및 2주간 예배 없으며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반성도들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광화문집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집회도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전 목사 변호인단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위치에 있는 서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을 각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즉각 반박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가 본인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공무원이 교회를 직접 찾아가 (교회 신도 및 방문자에 대한) 자가 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