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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전국 사찰에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18일 내렸다.
조계종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청정사찰 실천지침'을 시행해 오고 있어 사찰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한 수도권 등 지역에서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전국 사찰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조계종의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경기·부산 지역의 사찰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초하루 법회, 백중기도, 칠석 법회 등 법회 봉행 시 동참인원을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합창단 소모임 등 대면 모임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다른 지역의 사찰에서도 지역내 감염 확산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수시로 확인해 대응하고, 법회 및 행사 진행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사찰에서는 행사 참석 신도 및 참배객들은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발열·기침 등 증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를 관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공양간, 음수대 등의 시설 운영은 중단하며, 방석과 법요집 등의 공용물품 사용을 자제하고, 법회 전과 후 실내공간의 전체적인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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