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2020.8.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2차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침해하는 매우 분노할만한 일"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일부 종교단체에서 신도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된 상황임에도 대규모 집회 참여를 독려·지원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경찰·질본·지자체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불법집회 및 방역저해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에도 집합제한명령위반 등 코로나19 방역활동 저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 영역도 아닐 것이며 자칭 종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본부는 같은날 오전 전국 검찰청에 방역당국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방역활동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각급 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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