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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전날(18일) 서울가정법원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근로자는 미화담당 근로자로서 민원업무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해당 근로자는 지난 12일 퇴근 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확진자를 접촉했고, 13일에 출근한 뒤 14일부터 휴가를 떠났다. 휴가중이던 14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고 전날 양성판정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확진사실을 확인한 직후 해당 근로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미화담당) 전원을 퇴근시킨 뒤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청사 내부와 엘리베이터 등의 자체 방역을 시행했으며 공무직 대기실을 폐쇄했다. 해당 근로자와 가장 빈번하게 접촉한 공무직 근로자(미화담당) 1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음성판정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은 "아직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추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재판부는 현재 자택대기 중이다. 전 목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전 목사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 재판 참여자 12명에 대해 자택대기를 하도록 했다. 재판장, 배석판사 2명, 참여관 1명, 실무관 1명, 속기사 1명, 법정경위 6명 등 총 12명이다.
이 가운데 재판장인 허선아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진단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이날부터 정상 출근했다. 나머지 인원은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택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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