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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동거녀를 폭행하고 그 아들을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20일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감정을 갖고 있던 부분을 보면 살해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회복됐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 치매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밤 11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동거녀 B씨(74·여)의 자택에서 B씨의 아들 C씨(51)의 옆구리와 등을 3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밤 10시50분께에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3년 전부터 동거해오면서 평소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맺고 있으며 C씨가 자신의 돈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범행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은 B씨가 아들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B씨를 때렸다. 또 이후 B씨의 전화를 받고 집을 찾아온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1심은 "B씨를 폭행한 데 그치지 않고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점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C씨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폐가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어 그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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