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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중구는 19일 0시를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금지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다.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 등 집합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9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장충단로(오간수교~장충체육관), 동대문 DDP 주변 도로, 장충체육관 주변 도로, 장충단공원 주변 도로, 충무아트센터 주변 도로 등 일부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각종 집회가 수시로 열려 방역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관내 전 지역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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