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정창옥 긍정의힘 단장이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 단장의 지지자들은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가 반정부적 인물을 잡아넣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단장 지지자들은 20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창옥 단장의 정당한 불구속 수사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정 단장의 아들인 정우혁 긍정의힘 대표를 비롯해 지지자 약 20명이 모였다.

정 대표는 "(정창옥 단장이) 경찰들 사이로 지나가려니까 (경찰관들이) 인정사정없이 붙잡았고 깁스한 오른팔까지 붙잡혀 아프다고 뿌리치자 정창옥 단장을 쓰러뜨려 무릎으로 목덜미를 찍어누르고 오른팔을 비틀어 깁스가 깨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경찰은 깁스한 정창옥 단장이 갑작스레 이마와 목 부위를 양 주먹으로 휘두르며 때렸고 5분 여간 주먹을 휘두르며 다른 경찰관들을 위협을 가했다고 했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에 채증 카메라 풀(Full) 영상을 요구했더니 응하지 않는다"며 "반정부적 시위의 요주의 인물을 잡아넣기 위해 거짓말과 증거 인멸을 해야하니까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모든 증거자료를 공유하는 경우도 없다"며 "원한다면 정보공개 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단장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단장에 대해 지난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정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부인과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해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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