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0일 사기,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모씨(48)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뉴스1
서울 그랜드성형외과 원장이 환자를 속이고 성형외과 소속이 아닌 의사에 수술을 맡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0일 사기,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모씨(48)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씨는 성형전문의에게 성형수술 상담을 하게 한 뒤 실제로는 치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랜드성형외과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환자 33명으로부터 1억5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병원 운영 비용을 줄이고자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성형외과 전문의 급여가 비전문의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 그는 환자들이 마취 상태에서는 누가 수술을 진행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랜드성형외과의 대리수술 논란은 지난 2013년 이 병원에서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던 고등학생 A양(18)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지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의사에게는 높은 윤리의식과 강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지만 유씨는 의사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범행 또한 지능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는 사기 범행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에게 허위진술을 교사,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