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이밝음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과 수사대상간 갈등 조짐으로 수사 마무리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20일 언론계 등에 따르면 'SBS'는 전날(19일) 검찰이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7일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의원 측이 이에 불응했다고 보도했다.


SBS 보도에 대해 윤 의원 측은 의원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검찰 조사에 불응한 바 없으며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검찰이 소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해 14시간35분 동안 이번 사안과 관련한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애초 일각에서는 검찰이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8월18일 전 윤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도 하루 전날(8월17일) 추가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결국 임시국회일 전까지 윤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지지 않으면서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개원 중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의정활동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조사 거부 의혹 보도와 관련해 윤 의원 측이 "이러한 내용이 검찰에서 나온 것이라면 왜곡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지적한 점도 검찰에게는 부담이다. 윤 의원이 검찰이 언론에 수사 관련 사실을 흘리며 소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정의연 측에서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정의연은 지난달 14일 검찰이 출석요구를 거부한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전신) 관계자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자 '검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부지검 인권감독실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심위의 개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국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A씨가 과거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고 제주도에 거주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제주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뜻을 전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는 이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 3개월째 접어든 검찰이 핵심 피고인인 윤 의원을 조사하고 난 뒤 곧 기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5월18일 윤 의원 관련 정의연 연 부실회계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주까지 윤 의원을 포함한 정의연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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