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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박혜성 기자 = 배우 조덕제(51·본명 조득제)와 아내 정모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 21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30분 의정부지방벙원 제3호법정에서 제2형사단독 심리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와 정모씨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조덕제의 경우는 모독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는 배우 김정균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김정균은 과거 지인인 식당 주인에게 반민정의 식중독 사건을 듣고 조덕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균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한 매체에 "지나가는 얘기로 했었을 뿐, 당시에도 누구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배우 반민정이 피해자 신분으로 참석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9일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과 지난해 9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다음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반민정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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