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언론에 알린 학생을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소한 전직 대학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계선)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짓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심과 달리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A씨가 수사기관에 피무고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지 않아 1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변론을 통해 다시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정형의 범위를 감경했음에도 새롭게 판단한 형이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결정되면서 죄를 털어놨음에도 A씨의 형량을 줄어들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무고로 피무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원심에서 피고인이 부인해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하는 등 장기간의 재판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6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후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진상조사를 거쳐 해임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