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전경© News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탁현민 측근 기획사,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도 수의계약'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26일 밝혔다.

언론은 지난 25일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노르웨이·태국 순방행사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바운더리에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별도의 심의위도 없었고, 수의계약 진행과정도 밝히지 않았다고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대통령 순방 계기 문화행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행사의 특성 상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형식으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지금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왔다고 해명했다.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나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사시설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총 6개의 순방 문화행사 중 노바운더리가 수행한 2건의 행사를 제외한 다른 행사도 같은 사유로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바운더리의 경우 2019년 순방 문화행사 추진 당시에 이미 2017년부터 다수의 대통령 행사를 추진한 경험이 있었다"며 "행사 대행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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