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차량 침수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때 침수 피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꼭 필요하다./사진=뉴스1DB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태풍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특히 '바비'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한반도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돼 지난 집중호우 때처럼 대규모 차량 침수피해가 재현될 수도 있다. 관련 보험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가 침수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26~27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 '바비'가 사람이 서 있기 힘든 수준의 강한 위력을 가졌다며 오늘과 내일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예보만으로 볼 때 태풍 '바비'는 그동안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들 못지 않게 재산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9월 한반도를 할퀴고 간 태풍 '매미'로 인해 무려 4만여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추정 손해액만 900억원대에 달했다.

태풍 발생 시 강풍에 날리는 파손물로 자동차에 손상이 가는 등 큰 피해를 입기 쉽다. 비가 함께 내리기 때문에 침수피해도 우려된다.


차량 침수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이 필수다. 이때 자동차보험 가입 내용에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담보에 가입된 차량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중요한 점은 침수피해 상황이다. 예컨대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경우나 도로에서 운전 중 태풍에 의한 비바람 등으로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자가 차량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는 등의 요인으로 침수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침수피해차량 내부에 있던 오디오시스템이나 개인물품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범위는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약관상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을 말한다.


만약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으면 침수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차량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할증 대상도 아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마나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차량 내부에 되도록이면 귀중품을 두는 것을 자제하고 창문이나 썬루프도 닫혔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또 차를 야외에 주차해뒀다면 강풍으로 인한 파손물에 차량이 파손될 가능성도 있다. 차량 겉면에 보호캡을 씌워두거나 되도록 건물 내부에 차를 주차할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지난 25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날 2층 대합실 곳곳은 이용객들로 가득찬 모습이다./사진=뉴스1DB

"폐차로 상처받으셨죠? 비과세 혜택 드릴게요"

차량 침수로 새 차량을 구입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는 식이다. 이는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과세하게 된다.

비과세 신청은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을 등록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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