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0.8.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2차 집단휴진과 관련해 수도권 내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명령은 수도권 수련 병원 전체를 포괄하는 명령으로 정부 발표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고지의 효과가 있다고 봤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8시 발표한 업무개시명령은 수도권 수련병원 전체의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업무개시명령"이라며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집단휴진과 관련해 25일 오후부터 26일 이른 오전까지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전공의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결렬됐고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21일 먼저 집단휴진을 시작해 무기한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위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전공의·전임의 각각에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수도권의 수술, 분만, 투석실 이어서 비수도권 지역까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 측에서는 정부가 송달하는 업무개시명령은 직장이나 자택으로 팩스나 등기발송 형태로 오기 때문에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정책관은 "개별 전공의나 전임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개별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을 드리게 된다"며 "그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러 행정 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벌의 경우는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형사벌의 경우는 재판 결과에 따른 내용이 이어지겠고, 일반적인 행정 처분의 경우도 1차는 경고나 시정조치, 2차에서 업무 정지 등의 절차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