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정창옥씨가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창옥씨가 신발을 던진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가 현장 책임자인 담당 경호부장을 비현장 부서로 전보조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공식적인 징계 조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신발 투척 사건은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위해 국회에 방문한 문 대통령을 향해 정씨가 신발 한 짝을 벗어 던진 사건이다. 신발은 문 대통령 몇 미터 앞에 도달했다. 정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18일 구속됐다.


대통령 현장 경호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경호처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기발령은 사건 조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서 뮤지컬 극단 '긍정의 힘' 단장 정창옥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구두를 벗어 던졌다.


경찰은 17일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당시 정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을 잡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