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특별법 재입법예고, 참사해결커녕 다른 문제 출발점"
사참위, 미인정자 3600여명에 대한 심사 기준, 일정 없어
특별유족고위금 장해급여 지급 등의 기준도 미흡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가 재입법예고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참사해결과 거리가 멀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사참위는 지난달 27일 재입법예고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피해지원 확대, 특별유족조위금, 장해급여 등 핵심적인 사항이 당초 입법예고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환경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재입법예고한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의 취지에도 시행령에서 왜곡돼 지원이 축소된 전례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의 반대로 참사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행령에서 환경부는 구제 신청에 대해 개별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청구자료 활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건강피해는 신속하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종전 법률상의 구제급여 및 구제계정 대상 질환에 대해서만 신속심사하되 나머지는 개별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피해인정 신청자 6837명 중 구제급여·구제계정 대상자가 아닌 3668명에 대해서는 개별심사에 대한 기준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질환의 경우 피해인정 판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시행령대로라면 피해자들이 언제 구제될지 예측조차 못 한 채 막연히 판정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질환이 발생·악화된 피해자 중에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특별유족조의금의 경우에도 사참위는 "2018년도에 무자력 사망피해자에게 지급된 3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사참위는 이 금액이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조의금을 '사망위로금을 포괄하고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으로 상향'하라고 규정한 입법부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참위는 환경부가 요양생활수당과 병행해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피해자의 특성상 평생치료가 계속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요양생활수당을 포기하고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사참위는 "기존 피해인정 신청자에 대해 개정법에 따른 자동심사, 다양한 건강피해 등급기준 마련 및 지급금액 현실화,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위원회의 심의절차 투명성 보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참위는 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환경부가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과 피해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해 피해자단체들과 마찰이 있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환경부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