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다음주 중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규모는 현재 산출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음주 중 진행한다"며 "법률검토 과정중에 있으며 소송액은 산출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송액에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자가격리 지원비, 자가격리센터 운영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치로 인한 교통량 감소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손실비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검사비용은 국비 지원이라 서울시 손해배상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손해 배상액은 언론에 알려진 5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시 확진자는 전날보다 4명이 증가한 637명으로 서울시내 집단감염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앞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측에 대해 "현재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검토중이며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 나온 구상권 청구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되는 금액을 확인해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035명에게 55억원 규모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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