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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류석우 기자 =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0일 임 교수의 배우자 신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년 12월31일 오후5시께 임 교수의 환자인 박모씨(30)가 진료 도중 흉기를 꺼내 임 교수를 공격했다.
임 교수는 일단 옆 진료실과 연결된 문을 열어 피한 뒤, 옆 진료실에서 복도로 통하는 문으로 나와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며 다른 의료진의 안전을 계속 확인했다.
병원복도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반대편으로 도망치던 임 교수가 돌아서서 간호사가 무사히 피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 순간 박씨가 다가오자 임 교수는 다시 몸을 피했지만, 복도에서 넘어지면서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
유족은 보건복지부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의사자 요건 중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임 교수를 살해한 박씨는 지난 5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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