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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투연 측은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확정되면 주식시장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을 합산하는 대주주 요건은 현대판 연좌제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8월 31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인 주식양도소득세 확대안은 외국인과 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아 조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한투연은 홈페이지(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대주주 요건 및 주식양도소득세 이슈 관련, 기재부 및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고 회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 보내기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지엽적인 부분을 빼고 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감세, 주식투자자는 증세가 되므로 조세 형평을 어기게 된다"며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 그대로 두고 증권거래세를 올리면 조세 형평에 맞을뿐더러 올해 들어 늘어나는 거래량을 볼 때 세수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지난해 10월, 경실련 주식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주식투자자를 대변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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