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전경.
상장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종료 후 시간 외 시장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주식 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오는 28일부터 단일가 매매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 중인 저유동성 종목 등도 상장주식 수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시적 단일가 매매(30분 주기)를 적용받는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 종목은 11일 기준 총 31종목으로 코스피 30개, 코스닥 1개다. 거래소는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 수를 평가해 대상 종목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주가 유통주식 물량이 적은 탓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요동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뒀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오는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