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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등 1차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2차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더 안좋은 소상공인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가운데 3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은 경우'로 중복 수급을 제한했는데 전체의 91.7%가 여기에 해당해 대부분이 중복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KB국민·NH농협·IBK기업·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12개 은행이 취급한다. 이들 은행은 내부 전산시스템 조정 등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개편된 기준에 따라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2차 대출은 총 10조원이 책정됐는데, 현재까지 5대 시중은행과 기업·대구은행 기준으로 6000억원 가량만이 실행돼 1차 때보다 효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대 7000만원이었던 한도가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2조5000억원 규모 추가 특례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한도는 중견기업이 1050억원으로 대기업은 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금리 인하는 이번 개편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2차 프로그램의 금리 수준은 시장금리에 준하는 수준(현재 최저 2%대 후반)이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1차 프로그램 지원 시에는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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