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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분쟁중재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수신료에 대한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현재 다른 사업자간 수신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CJ ENM과 딜라이브는 지난 3월부터 수신료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CJ ENM은 지난 5년간 수신료 동결을 이유로 딜라이브에 20%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딜라이브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CJ ENM이 지난 7월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시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양사간 갈등은 극에 치달았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사용자의 피해가 우려되자 중재에 착수했고 양사는 협상을 진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현재 다른 사업자간 수신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딜라이브의 동결 제안과 CJ ENM의 20% 인상안에서 출발한 양사 격차가 최종 중재 회의에서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이번 중재 방식이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CJ ENM과 딜라이브는 지난 3월부터 수신료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CJ ENM은 지난 5년간 수신료 동결을 이유로 딜라이브에 20%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딜라이브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CJ ENM이 지난 7월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시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양사간 갈등은 극에 치달았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사용자의 피해가 우려되자 중재에 착수했고 양사는 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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