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오는 10월26일 오후 2시30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임한별 기자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오는 10월26일 오후 2시30분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증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의 부정회계 의혹을 폭로한지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이사인 A씨(45)는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갖춘 것처럼 허위 신고해 총 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 등에게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개인계좌로 각각 41억원,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의 법인·개인계좌 등을 통해 약 1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인 특혜 논란이 발생한 안성쉼터에 대해서 윤 의원에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