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 시도에 나선 참가자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20.10.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승환 기자 = 경찰이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봉쇄한 것을 두고 '재인산성'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금지통고된 집회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염병예방법 등 법 집행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8·15 집회 때도 봤지만 대규모 집회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확인했고 집회를 관리했던 경찰관도 감염됐다. 동원된 (경찰) 전원이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개천절 집회에선)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시위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실행했다"며 "일부 장소에서는 집회 참석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를 막으려던 1000여명 경찰관에 대해선 오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선제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일 한글날 개최를 신고한 집회는 1096건으로, 경찰은 이 중 102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에선 (집회 참석을) 1만명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집회 신고 내용을 잘 분석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불법 집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글날 예정 집회 때에도 차벽을 설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차벽은 경찰의 집회와 시위 관리 수단 중 하나"라며 "불가피한 경우 차벽도 가능하다는 2017년 서울고법 판결도 있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