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월말쯤 살인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경기 안성시에서 112에 전화해 ‘내가 아내를 죽였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광진서로 인계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광진서는 A씨가 광진구 자택에서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튿날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