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최근 5년간 900명 이상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5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9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기소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경우는 Δ2015년 180명 Δ2016년 182명 Δ2017년 209명 Δ2018년 142명 Δ2019년 142명으로 매년 평균 160명 이상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로 풀려난 것이다.

무죄선고율이 높은 법원은 Δ서울동부지방법원(1.3%) Δ서울중앙지방법원(1.2%) Δ대전지방법원(0.8%) Δ수원지방법원(0.7%) 순이었다. 해당 관할 검찰청에서 무리한 기소가 많이 이뤄졌다는 것이 의원실 분석이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주된 이유를 '검사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주요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해왔다.

대검 무죄사건 평정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평정 3만2007건 중 85.6%인 2만7396건이 '과오 없음'으로 판단됐다. 수사·공판검사의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 탓에 무죄가 선고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과오를 인정한 경우는 4611건(14.4%)이었다. 검사의 과오 중 '수사미진'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판단한 경우가 2432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와 증거판단 잘못, 공소유지 소홀이 그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구속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필요 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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