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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오는 13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효성 논란도 없지 않다. 정부는 계도기간 30일이 지난 11월13일부터 예외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속방법이나 기준 등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만난 김모씨(35)는 "이젠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것 같은데, 간혹 마스크를 내리거나 안 쓰고 길을 가는 사람도 눈에 띈다"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게 돼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모씨(28)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만, 추석연휴에 검사받은 사람 수도 적을 것"이라며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찬성했다.
이모씨(30)는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어떻게 일일이 단속한다는 것이냐"며 "버스와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은 이전부터 필수였는데, 아직도 안 지켜지는 걸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스를 보면 아직도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상황에서 폭력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단속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모씨(33)는 "식당에서 밥먹을 때 잠깐 안 쓰고 있거나 코가 간지러워서 잠깐 내리거나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라는 것이냐"며 "기준도 모호하고, 강제성만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다. 이제 와서 무슨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김연병예방법)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행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Δ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공연장 Δ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대형학원(300인 이상) Δ뷔페 Δ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Δ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Δ오락실 Δ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Δ워터파크 Δ종교시설 Δ실내 결혼식장 Δ공연장 Δ영화관 Δ목욕탕·사우나 Δ실내 체육시설 Δ멀티방·DVD방 Δ장례식장 ΔPC방이 추가된다.
대중교통과 집회·시위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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