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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일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7월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감된지 약 3개월만이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어제(6일) 증언으로 '이 전 기자와 지모씨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들'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범행 종료 뒤인 2020년 3월25일쯤에야 이 전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처음 전해들었단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지씨는 이 전 대표 대리인이자 '제보자X'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사건 피해자로 지목된 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 올해 3월25일에 이모 변호사 접견을 통해 한 검사장이 연관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득했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는 첫번째, 다섯번째 편지는 무시하거나 신경쓰지 않았다고 증언해 결국 협박수단은 편지 3통만 남게 된다"며 "그나마 '검찰발 정보'라는 것들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가 보낸 첫 편지는 "모든 것이 사실과 달라" 황당해서 무시했으나, 이후 편지를 보고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5번째 편지에 관해선 "당시 검찰에서 출정통지를 계속한 상황이라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 전 기자를 곤궁에 빠뜨린 지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며 재판부 소환을 거부했다"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 기자만 구속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지씨는 불출석사유서를 내 그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지씨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아울러 "강요미수 죄질에 비춰 수감기간이 상당한 점, 대부분 이 전 대표 측 증인들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가족 및 동료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전 기자는 직장까지 잃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향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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