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송원영 기자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됐다. 2020.10.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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