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8일부터 한·일 특별입국절차 시행…기업활동 가능 뉴스1 제공 2020.10.07 | 14:06:01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인천공항=뉴스1) 송원영 기자 (인천공항=뉴스1) 송원영 기자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됐다. 2020.10.7/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시계부터 외제차까지"…MC몽, 차가원에 100억대 선물 받았나 "미화원과 엘베 타면 역겨워"…입주민 갑질에 관리인 사과문 '공분' [시대리포트]2030은 갈등과 분열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일 날씨]전국, 밤부터 차차 흐려져…경기, 오후 소나기 예보 [인사] 뉴시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뉴스1 제공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사회 최신기사 ・ GTX·신분당선 '한 장'으로 탄다…서울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전환 ・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귀국 행사, 정청래 대표·김민석 총리 등 참석" ・ [인사] 뉴시스 ・ '주거지 이탈' 조두순, 항소심서 징역 8개월·치료감호 선고받아 ・ 명청 갈등, 확전? 봉합?…이재명 대통령 귀국길, 정청래 마중 나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