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0.9.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장관과 윤 의원에 대해 이달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박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지역구 행사에 다니며 오찬을 하는 등 지지를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고발에 나섰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박 장관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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