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펀드가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사태' 제재심에 돌입했다. /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펀드가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사태' 제재심에 돌입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주로 팔아온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가운데 다음 타깃은 은행권의 CEO 은행장이 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사전 징계조치안을 전달하고 관련 제재심을 이달 29일 연다고 통보했다.


금융사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 검사를 시작으로 조치안이 통보되면 세 차례 주요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먼저 금감원 검사팀의 행정징계 요청에 따른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거친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위원이 참여해 검사팀과 금융사 입장을 청취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증선위에 건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 이어 증선위, 최종 금융위 확정까지 감안하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검사표준처리기간과 국정감사 일정, 연말까지 남은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은행에 대한 징계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핵심은 징계 수위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들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연말 은행권의 CEO인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1월20일 허인 행장의 임기가 끝나 차기 행장 선임 절차게 들어간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금감원의 징계 통보로 하마평이 사라진 상태다. 

물론 당국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행정조치 가처분 결정까지 내리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미흡을 근거로 CEO를 징계할 수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CEO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며 "DLF사태처럼 금융당국과 금융사 CEO 간 법정공방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