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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초과속 단속에 걸린 자동차는 총 933대다.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80㎞ 초과해 달린 경우는 초과속 사례로 분류된다. 초과속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016년 180대, 2017년, 2018년, 2019년 각각 188대였으며 올해도 10월까지 189대가 초과속 사례로 적발됐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사례는 시속 247㎞를 기록한 2건이었다. 2016년 서울 외곽순환도로(현 제1 수도권순환도로) 판교방향 지점에서 '포터Ⅱ' 1톤 트럭이 시속 247㎞로 폭주하다 카메라에 찍혔으며 올해는 벤츠 AMG S63 승용차가 전라남도 담양의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질주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속도를 기준으로 초과속 단속 자동차 상위 50건을 분석한 결과 수입차가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시속 200km를 초과한 대형트럭 위반 건수는 5건으로 나타났다. ▲포터2(2016년·외곽순환도로·시속 247㎞) ▲트라고(2016년·중부내륙고속도로·시속 237㎞) ▲덤프트럭(2016년·중부내륙선·시속 219㎞) ▲대우 트랙터(2017년·중부내륙고속도로·시속 237㎞) ▲e-마이티(2017년·중부내륙고속도로·시속 237㎞) 등 대형트럭들이 초과속 주행 중 적발됐다.
초과속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과태료는 대형차 최고 14만원, 승용차는 최고 13만원에 불과하다. 오는 12월10일부터 제한속도 시속 100㎞를 초과한 사례가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김 의원은 "초과속 자동차는 그야말로 도로 위의 흉기"라며 "초과속 차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을 대폭 상향하고 적발 즉시 벌점 부과를 통한 면허 취소 처분을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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