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10시경 전 목사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8월11일 공판 이후 약 2달 만이다. 전 목사의 재판은 그의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3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2월24일 구속됐다. 이후 보석을 신청해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당시 보석조건으로 집회 참여 등을 제한한다는 요건이 붙었지만 그는 지난달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한편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수했다. 전 목사는 지난 9월7일부터 재구속돼 수감된 상태다.
그는 이번 재판을 앞둔 지난 7일 재차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철거를 둘러싼 민사소송 2심도 이번주에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오는 15일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전 목사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2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위치해 철거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보상금보다 약 7배가량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강제철거까지 나설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패소 뒤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오히려 재개발조합이 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교회에 상주하는 교인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강제철거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철거를 둘러싼 민사소송 2심도 이번주에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오는 15일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전 목사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2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위치해 철거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보상금보다 약 7배가량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강제철거까지 나설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패소 뒤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오히려 재개발조합이 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교회에 상주하는 교인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강제철거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