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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전준우 기자,허고운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서울시도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오늘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대표적인 위험요인인 집회의 경우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며 12일 0시부터 '서울 전역 100인 이상 집회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조정되지만, 감염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금지 유지를 방침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건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과 직결되어 2가지 가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며 "하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 방역이 엄중한 상황으로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다른 조치보다 강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상황이 좋아지면 더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회 완화 기준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집회에 대해 3단계 기준을 택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1단계로 내려갔지만 집회는 2단계 기준인 100인 이상 집회 금지 기준을 잡았다"며 "여러가지 코로나 방역 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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