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법원 심사를 거쳐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선고된다. 상속포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 /사진=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은 생전에 약 7억원의 빚이 있었다.

13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박 전 시장의 자녀들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받고 7일엔 부인 강난희씨로부터 한정승인 신청을 받았다.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면 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물려받지 않게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떠안지만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진다.

유족들의 이런 결정은 박 전 시장이 생전에 남긴 거액의 채무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한 이유는 후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에게 변제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한사람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채무가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정승인은 법원 심사를 거쳐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선고된다. 상속포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