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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장관 진영)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Δ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Δ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Δ국민 참여 활성화 등이다.


우선 행안부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청문을 실시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했다.

당사자가 의견 제출에 앞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복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청문 시에만 문서열람권을 인정했다.


위반사실 공표 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위반사실 공표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하도록 해 개별법상 공표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한다.

행안부는 '전자공청회' 대신 '온라인 공청회'로 용어를 수정하고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와 사유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 등을 위해 오프라인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여는 경우 등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 '당사자 등이 동의한 경우' 외에도 '(국민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까지 추가했다. 또 문서가 아닌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방식 역시 구체화했다.


정책의 제안·집행·평가 등 행정 과정에서의 국민 의견 적극 청취 및 반영, 국민제안, 국민 참여 창구 등 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확대 기반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국민의 요구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돼 국민 권익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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